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따로 접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시한 제출기한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만 제출해주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인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공제서류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하는 것은 자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