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업비트에 투자하여 거래중 사망
부모입장에서 업비트에 상담을 요청하니 최근 문의량이 폭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는 답만띄워놓고 몇일째 다른 답변이없는데 부모가 찾을수있는 방법은없는것인지 법적으로 방법이있다면 어떻게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자산 역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서 상속인으로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 출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 출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아들이 사망한후 질문자분이 망인이 된 아들의 상속인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망인이 된 아들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업비트의 질문자분 아들 계좌에 재산이 예치되어 있다면 업비트를 상대로 위 재산의 인출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비트 측에 상속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어 아들명의의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