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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전기분개 잘못한거있는데 어떻게 고쳐야할까요

전기에 미지급비용 관련돼서 분개가 잘못됐는데 올해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

전기 분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의 미지급비용 거래처를 '(가)' 라고 하겠습니다.

잘못걸은 거래처를 '(나)' 라고 하겠습니다 .

분개

01.01 보험료 100 // 미지급비용(가) 100

01.02 미지급비용(나) 100 // 보통예금 100

12.31 현금 100 // 미지급비용 (나) 100

설명하자면 ,, 처음 잔액들은 다 0으로 가정하고봐주세요.

거래처를 잘못걸어서 12월31일자로 미지급비용(나) 의 잔액이 -100 이 됐습니다.

12월31일자로 잔액이 0 이 돼있어야할 미지급비용(가) 는 그대로 잔액이 +100이고요 .

그리고 이 거래처 엄청 지저분했던곳이라 12월31일자에 -잔액인 채권채무 다 현금으로떨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비용(나)의 잔액이 0이 됐고 원장에서 계정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장을보면 미지급비용(가) 이녀석이 +100으로 살아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

그냥 미지급비용(가) 100 // 현금 100

으로 해버리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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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어 확정된 결산재무제표는 정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 후에 회계상 오류가 발경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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