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전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의 손비로 회계처리 및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한 근로자애 대한 퇴직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다음 과세기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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