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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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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지급금의 22년도 잔액이 잘못된것을 23년도 결산에 발견 했습니다.
예를들어 잔액이 0원이여야하는데, 1천만원으로 넘어온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이 경우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차) 미지급금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천만원으로 넘어온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이익보다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세무조정시에는 익금산입 이익잉여금 / 익금불산입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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