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수당 포함여부 질문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대표, 팀장 - 직책을 맡게 될 경우 누구나 지급), 자격수당(자격증 취득 시 모두 지급),
직무수당(특정 직무 수행 시 지급), 교통비(일할 지급 가능),
[미포함]
정기상여(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명절수당(명절있는 달 근무시에만 지급)
급식비
질문은 "가족수당", "근속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지급기준 : 적용 기준일 현재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지급단위: 매월
- 신분변동(휴·복직, 퇴직 등)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일할계산
- 무급휴가(병가 등)시: 근속수당 일할계산, 가족수당 전액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이 되니 둘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숫자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8.20, 2013다10017).
2.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이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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