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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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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에 맺은 조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나라간에 맺은 조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조약이 만약에 헌법을 위반한다면 무효화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므로 헌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히나 국제관계에서의 조약은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시 무효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