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간에 맺은 조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나라간에 맺은 조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조약이 만약에 헌법을 위반한다면 무효화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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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므로 헌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히나 국제관계에서의 조약은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시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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