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약이 국내 법보다 더 우선하는 지 아니면 국내법이 더 우선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해당 조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헌법은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므로, 국내법 사이의 규칙(신법과 구법, 특별법과 일반법)에 따라 무엇이 우선하는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약도 법이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약이 기존 국내 법과 상충된다면 조약이 우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새로운 국내법이 제정된다면 그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겠으나, 이 경우 조약의 상대방인 국가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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