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약도 법이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약이 기존 국내 법과 상충된다면 조약이 우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새로운 국내법이 제정된다면 그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겠으나, 이 경우 조약의 상대방인 국가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