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습법도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같은 지위에 있다면, 조약이 국회 동의 여부에 따라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효력을 가지듯 국제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과 판례,학설도 국제법이니 국내법의 효력을 지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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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를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한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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