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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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범죄의심계좌도 아닌 친구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해주고나고나서 사기의심이되서 상대방관계거 어떻게되냐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길래대답했는데나이가 틀리다며 저의 계좌를 잠갔습니다. 은행은 저말고 제가 이체하려는 계좌번호만을 가지고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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