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24.01.21

범죄의심계좌도 아닌 친구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해주고나고나서 사기의심이되서 상대방관계거 어떻게되냐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길래대답했는데나이가 틀리다며 저의 계좌를 잠갔습니다. 은행은 저말고 제가 이체하려는 계좌번호만을 가지고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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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24.01.2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전후 사정이 맞지 않은데, 아무래도 상대방 계좌가 금융사고와 관련된 의심계좌로 신고가 되어서 이체를 하신 질문자님의 계좌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해야할

    의무 등도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측에 문의를 하셔서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