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해주고나고나서 사기의심이되서 상대방관계거 어떻게되냐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길래대답했는데나이가 틀리다며 저의 계좌를 잠갔습니다. 은행은 저말고 제가 이체하려는 계좌번호만을 가지고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된 계좌가 같은 은행이라면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 없이 개인정보확인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체하려는 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보관리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했다면 보이스피싱의 의심 때문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