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계좌로 사기를 쳤어요....ㅠ
안냥하세요 14살 학생입니다. 제가 좀 불량한 친구가 있는데 친해져서 어울리지는 안않고 그냥 연락하고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친구가 중고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계좌가 없어서 마침 14살인 저는 통장을 만들어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되서 계자를 빌려주었습니더 근데 친구가 제 계좌로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서 경찰서에서 신고장이 들어왔습니다. 받은금액은 3만원이고 이게 계좌가 제껀데 친구가 사기를 친건데 누가 처벌을 받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습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질문하신분이 범죄의 정황을 알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면 친구만 문제됩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기의 책임은 친구가 지게 되며,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에서 섦명을 제대로 한다면, 사기죄로 친구가 처벌받고, 질문자님은 통장 및 카드대여에 관하여 금융거래정보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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