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질문하신분이 범죄의 정황을 알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면 친구만 문제됩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