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면책 후 압류해제는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집행해제 신청을 하는 방식인데, 압류된 제3채무자가 여러 은행이라도 신청취지에서 카카오뱅크 부분만 특정하여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채권자가 면책채권자라면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제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즉, 11개 은행 전체를 반드시 한 번에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계좌가 카카오뱅크뿐이라면 카카오뱅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