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일반 시중 은행 통장이 압류 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가입해서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얼만만에 압류 들어올까요? 아님 거래량이 많을 수록 빨리 압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뱅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K뱅크 등으로 하여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인터넷 계좌에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당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계좌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 인지하는 시점에 따라 압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얼마만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기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거래량이 많다고 하여 압류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과 압류절차의 진행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만만에 압류가 들어올지는 채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며,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도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는 시기는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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