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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베짱이161
비상한베짱이161
22.09.18

계정 임대 계약서를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기입하는게 좋나요?

저는 계정을 구매하려는 사람입니다 계정거래 할 때 계정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칸에 뒷자리를 입력해야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 뒷자리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약해지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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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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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09.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기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상관없습니다. 통상은 기재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자리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되는바, 상대방이 자신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법륩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뒷자리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를 계약이나 약정서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거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뒷번호를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