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임대 계약서를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기입하는게 좋나요?
저는 계정을 구매하려는 사람입니다 계정거래 할 때 계정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칸에 뒷자리를 입력해야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 뒷자리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약해지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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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기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상관없습니다. 통상은 기재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자리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되는바, 상대방이 자신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법륩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뒷자리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를 계약이나 약정서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거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뒷번호를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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