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임대 거래를 진행할라 합니다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계정 거래를 임대 거래 형식으로 진행할라고 합니다 허나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양도인이 등본으로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 첨부 된 계약서 작성 후 양도인의 아버지의 동의서가 있으면 양도인과 계정 명의자가 다르지만 계정 명의자에 동의서가 있고 첨부 된 계약서 작성 시 추후 계정 임대의 문제 발생 시민사소송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 동의서는 어떻게 받는게 추후 문제 발생시 민사소송 시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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