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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키위288
빈티지한키위28822.07.15

해당 계정 임대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게임사 이용약관이 계정의 매매를 금지해놨기 때문에 양도의 형식을 빌려 계정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아래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증을 받아 계정을 양도 받고자 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증을 받으려 할때 추가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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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운영정책에 위반되더라도 당사자간에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무방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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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통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원 약관의 위반은 게임사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효력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약정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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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항은 일반론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약벌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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