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이용약관이 계정의 매매를 금지해놨기 때문에 양도의 형식을 빌려 계정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아래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증을 받아 계정을 양도 받고자 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증을 받으려 할때 추가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운영정책에 위반되더라도 당사자간에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무방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통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원 약관의 위반은 게임사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효력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약정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항은 일반론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약벌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