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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힘쎈
건물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0억짜리 건물을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1/3씩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는 한 자녀에게 6.67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 또한 한 자녀에게 6.67억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취득세와 증여세는 최대 늦게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증여세는 최대1년안 취득세는 1달안 이런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건물을 증여받으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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