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100만원 미상각잔액 그냥 폐기 후 잡손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지방의 사무실 하나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무실 귀속으로 잡혀있는 고정자산이 약 100만원 이하로 남아있습니다.
해당 고정자산을 저희 다음으로 임대 들어오시는 분에게 그냥 남겨놓고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남은 고정자산 잔액을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100만원에 대해 고정자산이 있는것처럼 감가상각처리해도 큰 이슈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함께 근거가 되는 법령정보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라면 처분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장부가액을 모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