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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숲제비156
견실한숲제비15623.02.26

보통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실급여의 몇퍼센트 정도 사용하나요?

제가 거의 기본 급여라 적은 액수를 받는데

꽤 많은 비율을 저축을 하고 평소 중고거래로 제품을 많이 사서 그런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까지 커져서 이번에 10만원 가까이 뱉게 됐네요 ㅠㅠ

보통 얼마마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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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퍼센트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여의 경우면 웬만하면 환급이 나올텐데 소비를 너무 안하신거같네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많이 소비하시면 웬만하면 환급 나올겁니다 올해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