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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