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깜찍한황새75
깜찍한황새7520.07.17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량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송도 아파트 무개념 주차 논란이 있었을때, 관리사무소가 단속 딱지를 붙여 수십대 차들이 못나가게 무단주차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차를 당장 견인할 수 없어 며칠 뒤에 빼냈던 사건이 있었죠.

사유지여서 불법 주차라 적용하지 못해서 그런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불법주차딱지(스티커)를 붙인다.

2. 주차금지 구역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해놓는다.

3. 구청에 신고한다.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차량을 손괴하거나 견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2. 방법이 실효성이 있고, 1번의 방법도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차량 소유자와 물품 손괴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티커가 아닌 경고문 등을 게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구청이나 관계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사장 적절해 보입니다. 경고 게시판을 게재하는 것도 예방책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