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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4

양도세 분할납부 관련 어떻게 되나요?

2주택자인데 올해 안에 1주택 처분하면서 양도세가 3~4천정도 발생합니다.

수중에 돈이 많자 않아서 추가로 대출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데오

분할납부하면 얼마나 미룰수 있나요?금액이나 기간같은 것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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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2개월동안 50%분납할수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50%를 납부하고 2개월뒤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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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월이내 분납할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40조)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돠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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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이 가능한 기간은 본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말이고, 분납기한은 8월 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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