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분할납부 관련 어떻게 되나요?
2주택자인데 올해 안에 1주택 처분하면서 양도세가 3~4천정도 발생합니다.
수중에 돈이 많자 않아서 추가로 대출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데오
분할납부하면 얼마나 미룰수 있나요?금액이나 기간같은 것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2개월동안 50%분납할수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50%를 납부하고 2개월뒤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월이내 분납할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40조)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돠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이 가능한 기간은 본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말이고, 분납기한은 8월 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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