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이 가능한 기간은 본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말이고, 분납기한은 8월 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