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과세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자문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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