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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3.07.03

주택 양도세는 몇년뒤 어떻게 나오나요

주택구입후 2년 지나면 양도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실거래하고 있고 아직 이사는 미정인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다른세금은 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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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 을 제한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데 2024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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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과세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자문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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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이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산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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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10억원에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15억원에 판매하신다면 차액은 5억이므로

    5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12억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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