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와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하였는데 제가 가진 증거 자료가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 제 어머니의 성함이 김창녀라 칭하여 이에 대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게임 대화내에서 말다툼이 오가긴했지만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의 말은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상대방이 말한것 중 김창녀라 칭한거 말고는 사진으로 담지 못하였는데 이 증거 하나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