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고소 / 증거 자료가 하나뿐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와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하였는데 제가 가진 증거 자료가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 제 어머니의 성함이 김창녀라 칭하여 이에 대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게임 대화내에서 말다툼이 오가긴했지만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의 말은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상대방이 말한것 중 김창녀라 칭한거 말고는 사진으로 담지 못하였는데 이 증거 하나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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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김창녀"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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