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카드 매출 등은 구분하지 않으며, 총공급대가(매출)가 8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에 대하여 1.3%(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