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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생쥐149
예쁜생쥐14921.10.0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정확한기준이 먼가요? 그리고 1년에 카드매출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바뀐게 맞는건지? 일반과세자로 넘어간다면 세금은 얼마나될지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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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카드매출이 아니라 전체매출액 기준이고 일반과세자로 넘어간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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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를 초과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매출액은 카드매출 뿐 아니라 현금, 현금영수증 등 모두 포함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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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카드 매출 등은 구분하지 않으며, 총공급대가(매출)가 8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에 대하여 1.3%(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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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될 경우, 매출x10%-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하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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