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
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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