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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알파카120
엄청난알파카12021.04.21

간이과세자가 내야되는 세금에대서 알고싶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내야되는 세금과 일반과세자가 내는 세금차이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이바뀐걸로 아는데 어떻게 바뀐건지와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었다가 매출이 줄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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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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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히 일반과세자에비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일반으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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