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상연 한약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공진단은 공진단 한약이
아닌 이름을 유사하게 붙인 식품입니다.
상세페이지를 보시면 식품 혹은 기타가공품이라 적혀있을 것이고 판매자엑게 1:1 문의를 남기셔도 의약품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은 택배 거래와 같은 인터넷 판매가 불법입니다.
코로나 동안 임시 허용, 8/31부터 금지되며 이 역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경옥단 공진당 과 같은 의약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이며 현재 계도기간 이후 전부 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품은 개인간 중고거래 역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