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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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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2월초에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 연말정산때문에 그분에게 받아야 할 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미 퇴사하신분에게 다시 연락해서 돈을 받는게 불편하시다는데 이럴때 사업장에서 근로자분께 연락해서 돈을 받는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연락을 하셔서 입금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납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