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옆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불법주차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그냥 제 과실로 하고 변상조치 해줬는데요
이런경우 제 과실 100%가 맞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듯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