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 10%~15%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이드미러 파손이라 타부위보다는 금액이 크지는 않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외제차였음 달라지는 이야기지만ᆢ
여튼 종결나셨으면 그냥 일진 나빴다 생각하시고 금액이 얼마안되시면 보험처리하셨더라도 보험사에 현금 송금하셔서 보험처리삭제하시는게 이득일수있으니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