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과실여부 어떻게 되나요?
3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옆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불법주차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그냥 제 과실로 하고 변상조치 해줬는데요
이런경우 제 과실 100%가 맞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주차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 10%~15%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이드미러 파손이라 타부위보다는 금액이 크지는 않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외제차였음 달라지는 이야기지만ᆢ
여튼 종결나셨으면 그냥 일진 나빴다 생각하시고 금액이 얼마안되시면 보험처리하셨더라도 보험사에 현금 송금하셔서 보험처리삭제하시는게 이득일수있으니 고민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적용 됩니다.
보통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 산정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동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옆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불법주차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그냥 제 과실로 하고 변상조치 해줬는데요
이런경우 제 과실 100%가 맞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듯 해서요
답: 황색실선이나 불법주차구역일시
주간10%, 야간20% 상대과실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비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 만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통행방해 여부 및 도로상태 운행 환경 상태등 과실이 추가적으로 가산되는데요 불법주차 주정차된 차량이라도 많게는 최대 50% 까지 과실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