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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텐렉296
깜찍한텐렉29621.05.05

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과실여부 어떻게 되나요?

3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옆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불법주차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그냥 제 과실로 하고 변상조치 해줬는데요

이런경우 제 과실 100%가 맞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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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 10%~15%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이드미러 파손이라 타부위보다는 금액이 크지는 않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외제차였음 달라지는 이야기지만ᆢ

    여튼 종결나셨으면 그냥 일진 나빴다 생각하시고 금액이 얼마안되시면 보험처리하셨더라도 보험사에 현금 송금하셔서 보험처리삭제하시는게 이득일수있으니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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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적용 됩니다.

    보통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 산정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동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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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옆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불법주차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그냥 제 과실로 하고 변상조치 해줬는데요

    이런경우 제 과실 100%가 맞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듯 해서요

    답: 황색실선이나 불법주차구역일시

    주간10%, 야간20% 상대과실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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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비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 만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통행방해 여부 및 도로상태 운행 환경 상태등 과실이 추가적으로 가산되는데요 불법주차 주정차된 차량이라도 많게는 최대 50% 까지 과실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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