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파손사고가 났습니다
주행 중에 3차선 끝에 주차 중인 사이드미러가 펼쳐져있는 차와 부딪혀서 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주차 중인 차량의 차주분은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도 10% 내외의 과실이 있으나 대부분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면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측에서 수리의사 없어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
일단 전제가 내차의 사이미러는 얼마 인가를 생각보셔야합니다.
과실은 9:1로 나누었을떄 통상은 상호간의 보험처리가 실이익없어 그냥 가능것이 현명하나 간혹 고가의 사이드미러인경우
과실 을 9:1로 나누더라고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남역 벤츠 쏘나타 범퍼 사고가 그러한 예중에 하나 입니다.
쏘나타 과실 10% 벤츠 과실 90%
쏘나타 수리비 50 만원 벤츠 수리비 300만원
과실 10% 라도 3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상황을 잘살펴 보시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주 분의 말대로 그냥 끝나면 사이드 미러는 본인이 수리하면 종결됩니다.
상대방이 주차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큽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일단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는 해두시고 상대방 차량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영 찜찜하시다면 경찰에 자진 신고해두면 혹시나 나중에 상대방이 대물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문제가 안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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