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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재규어192
은혜로운재규어19221.11.26

사이드미러 파손사고가 났습니다

주행 중에 3차선 끝에 주차 중인 사이드미러가 펼쳐져있는 차와 부딪혀서 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주차 중인 차량의 차주분은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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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도 10% 내외의 과실이 있으나 대부분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면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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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측에서 수리의사 없어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

    일단 전제가 내차의 사이미러는 얼마 인가를 생각보셔야합니다.

    과실은 9:1로 나누었을떄 통상은 상호간의 보험처리가 실이익없어 그냥 가능것이 현명하나 간혹 고가의 사이드미러인경우

    과실 을 9:1로 나누더라고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남역 벤츠 쏘나타 범퍼 사고가 그러한 예중에 하나 입니다.

    쏘나타 과실 10% 벤츠 과실 90%

    쏘나타 수리비 50 만원 벤츠 수리비 300만원

    과실 10% 라도 3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상황을 잘살펴 보시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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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주 분의 말대로 그냥 끝나면 사이드 미러는 본인이 수리하면 종결됩니다.

    상대방이 주차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큽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일단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는 해두시고 상대방 차량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영 찜찜하시다면 경찰에 자진 신고해두면 혹시나 나중에 상대방이 대물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문제가 안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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