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측에서 수리의사 없어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
일단 전제가 내차의 사이미러는 얼마 인가를 생각보셔야합니다.
과실은 9:1로 나누었을떄 통상은 상호간의 보험처리가 실이익없어 그냥 가능것이 현명하나 간혹 고가의 사이드미러인경우
과실 을 9:1로 나누더라고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남역 벤츠 쏘나타 범퍼 사고가 그러한 예중에 하나 입니다.
쏘나타 과실 10% 벤츠 과실 90%
쏘나타 수리비 50 만원 벤츠 수리비 300만원
과실 10% 라도 3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상황을 잘살펴 보시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