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되있는 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불법주차 되있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
뭐가 됐던 제가 잘못한것이 맞습니다 .
서있는 차와 사고가 난것이니까요.
그래도 100프로 저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뭔가 아쉽습니다 .
상황은 불법주차 되는있차가 있었고 반대편차선에서는 5톤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
저는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순간 보조범퍼? (범퍼에 조금더 튀어 나온범퍼) 에 달려 있는
번호판 볼트가 제 뒷문쪽 홈에 걸리면서 번호판이 뜯겼습니다
진짜 1센치만 더 안갔어도 안날사고 였는데 ... 휴..
아무튼 보험처리하고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주차구역이 아닌 불법주차 지역에 주차한차도
과실이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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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시에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되며 보통 주간 10%, 야간 20%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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