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되있는 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불법주차 되있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

뭐가 됐던 제가 잘못한것이 맞습니다 .

서있는 차와 사고가 난것이니까요.

그래도 100프로 저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뭔가 아쉽습니다 .

상황은 불법주차 되는있차가 있었고 반대편차선에서는 5톤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

저는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순간 보조범퍼? (범퍼에 조금더 튀어 나온범퍼) 에 달려 있는

번호판 볼트가 제 뒷문쪽 홈에 걸리면서 번호판이 뜯겼습니다

진짜 1센치만 더 안갔어도 안날사고 였는데 ... 휴..

아무튼 보험처리하고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주차구역이 아닌 불법주차 지역에 주차한차도

과실이 있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시에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되며 보통 주간 10%, 야간 20%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