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 채권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 매매차
손익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매매차익이 5천만원
(해외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국내 소득 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됨으로 실제로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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