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이고 월 매출 2억 입니다
직장생활하다 사업을 하니 세금 관련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매출이 2억일 경우, 연 매출은 약 24억이고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소득세 최고구간인 45%(지방세 포함 49.5%) 구간일 것으로 보여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