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있는데 개인 사업장을 따로 내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따로 있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한 해에 매출이 1500만원 초과해서(순수익x) 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인해 회사를 통해 내는 세금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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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수입금액이 15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사업 수입금액이 1500만원 정도라면 근로지의 4대보험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실제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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