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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04

직업이 있는데 개인 사업장을 따로 내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따로 있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한 해에 매출이 1500만원 초과해서(순수익x) 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인해 회사를 통해 내는 세금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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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수입금액이 15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사업 수입금액이 1500만원 정도라면 근로지의 4대보험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실제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