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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23.12.23

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부탁 드립니다

제가 2023년3월1일부터 동년5월17일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8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이럴경우 연말정산 대상인지요? 대상이라면 앞 근무지 업체에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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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으로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렇치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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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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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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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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