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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