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부탁 드립니다
제가 2023년3월1일부터 동년5월17일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8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이럴경우 연말정산 대상인지요? 대상이라면 앞 근무지 업체에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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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으로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렇치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 신고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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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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