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주택청약 신청 및 절세의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 또는 이혼 하거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자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30세 미만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