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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말229
색다른말22920.11.30

외국인 남편이 의료보험을 들수 있나요?

외국인인 남편이 한국 국적이 없는데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은 한국인보단 비쌀것 같은데 얼마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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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건간 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 보험관리 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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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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