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유주 주택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할까요?
가처분 신청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제3자 소유주 주택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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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근저당 및 용익물권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고, 제출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통해 담보제공명령 똔는 가처분 인용결정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등기는 법원촉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등기신청등은 등기소에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처분등기는 보통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 빌린돈을 갚지않았을때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하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니 너무 많은 내용이라 잘 설명 된 링크를 남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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