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근저당 및 용익물권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고, 제출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통해 담보제공명령 똔는 가처분 인용결정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등기는 법원촉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등기신청등은 등기소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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