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전이외에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하는게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근데 가처분 신청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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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로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비금전채권인 피보전채권이 있어야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보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명백히 패소할 사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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