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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14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회계쪽 일을 아주작은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사원입니다.

기업간에 일을 받아서 기성청구할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부가세별도 처리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세금계산서발행의 의미는 무엇인지 , 궁금합니다.

+발행을 국세청에 해서 발행이메일을 해당인원한테 보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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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부가세 별도 처리라고 나와있으시면

    계약서상 금액에서 10%를 별도로 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 계약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것이 아니다보니 계약서상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확인하신후 진행하신느것이 좋을거같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하기위해 매입자쪽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상대방 이메일 주소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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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게 법적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거래의 양성화를 통해 세무서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수있게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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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일 등이 필요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시 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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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는 것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적격증빙으로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종이세금계산서는 합계표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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