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일 등이 필요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시 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