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쪽 일을 아주작은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사원입니다.
기업간에 일을 받아서 기성청구할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부가세별도 처리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세금계산서발행의 의미는 무엇인지 , 궁금합니다.
+발행을 국세청에 해서 발행이메일을 해당인원한테 보내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