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100만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