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저희 아빠가 20년도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안 받은게 있어서 수정신고하려고 했는데
수정신고 하려고 보니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어 수정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발급된게 있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은 300만원이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다른건 다 입력했는데
가산세 명세서에 기준금액을 제가 입력해야하는건지
자동으로 입력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력해야하는거면 기준금액에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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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발생한다면 10%의 무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에서 기한후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