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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호박벌274
느긋한호박벌27421.10.05

30인이상 회사 공휴일관련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31인 사업장입니다.

평일7시간 토요일5시간 적용 주40시간입니다.

통상임금 : 2,842,453

평일 9시간 , 토요일 5.5시간근무


예: 10/3개천절, 10/9한글날

1.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로수당은???

2. 휴가가 주어질경우 몇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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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31인 사업장입니다.

    평일7시간 토요일5시간 적용 주40시간입니다.

    통상임금 : 2,842,453

    평일 9시간 , 토요일 5.5시간근무


    예: 10/3개천절, 10/9한글날

    1.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로수당은???

    2. 휴가가 주어질경우 몇시간???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가 지급되며,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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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시간의 경우 통상시급X7시간X1.5배

    9시간의 경우 통상시급X8시간X1.5배+통상시급X1시간X2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휴가가 주어진다면 시간은 각각 소정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1.5배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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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로수당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휴가가 주어질경우 몇시간???

    ->휴가가 주어질 경우에는 회사나마 다를 수 있어,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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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1. 163,230원이 됩니다.

    2. 휴가가 주어질 경우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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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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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통상임금,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한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번 질문에서의 가산수당분을 반영한 시간만큼 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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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적법한 보상휴가제 시행에 의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상기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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