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소득의 범위 또는 기준이 있나요?
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겸 해서
각종 은행 , 증권사등 이벤트에 참가하여
당첨금 또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은행, 증권회사, 백화점 등에서 하는 경품 행사 등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지급자는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