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상 전용면적 85미터 제곱이하라는 가정하에 계산시 취득세는 1.1% 입니다.
법무사 등기 보수료, 수입증지대, 제증명, 일당, 인지대등, 추가경비 까지 했을시 300만원정도 될 것 같구요.
또한 신혼부부는 감면혜택이 이으며, 외벌이 경우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 7000만원이하 역시
혼인 5년 이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라면 취득세 50% 감면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