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ㅇ르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1.1%를 적용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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