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8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포함되는지?

주택임대사업장의 소득세 신고 납부시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던데 부부공동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현재는 멸실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주택 사업으로 멸실되어 입주권 상태인

    경우 주택임대 과세 여부 판정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