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장의 소득세 신고 납부시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던데 부부공동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현재는 멸실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주택 사업으로 멸실되어 입주권 상태인
경우 주택임대 과세 여부 판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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