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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테리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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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군인이라 경찰서를 가지 못합니다

오늘 13만원 가량의 거래 계정을 진행했는데

판매자가 입금 확인을 했다는 답장과 아이디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줘서 로그인을 할려고 했는데

아이디는 없는 계정이라고 뜨길래 판매자한테 아이디가 잘못된 거 같다고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인신분이라 부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내역, 카톡 대화내용, 판매자가 올린 글 전부 캡처

해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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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절차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 점에서 고소 대리(변호사만 가능)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이 적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