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그리운테리어242
그리운테리어24223.06.26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군인이라 경찰서를 가지 못합니다

오늘 13만원 가량의 거래 계정을 진행했는데

판매자가 입금 확인을 했다는 답장과 아이디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줘서 로그인을 할려고 했는데

아이디는 없는 계정이라고 뜨길래 판매자한테 아이디가 잘못된 거 같다고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인신분이라 부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내역, 카톡 대화내용, 판매자가 올린 글 전부 캡처

해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절차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 점에서 고소 대리(변호사만 가능)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이 적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